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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생 예비타당성조사, 2021년 버전 ‘업데이트’ 필요


입력 2021.05.25 09:53 수정 2021.05.25 09:54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회입법조사처, 현행 예타 제도 문제점 지적

“우리나라 경제 규모 반영 못 해 개선 필요”

국회입법조사처 로고. ⓒ데일리안 DB

국회입법조사처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규모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예타 제도는 1999년 최초 도입해 초기에 마련한 산정기준과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국가재정 규모와 발전된 경제 수준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예타 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로 선정한다.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또는 기술개발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한다.


보고서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에 반해 예타 대상 기준은 당시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타 건수가 지속 증가하고 수행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수행기관 인력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타 건수 증가는 조사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예타 면제사업과 대상사업 기준이 불명확한 부분도 문제다. 보고서는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사업 건수와 총사업비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예타 면제 규정 가운데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등에 대한 해석 여부에 따라 논란이 언제든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분야 사업 예타 면제에 관해 면제사업의 지나친 확대는 과다한 예산 소요로 인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예타에서 경제성 분석이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수요기반이 취약한 비수도권 경우 경제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대목이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2019년 제도 개선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제성 비중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 여건과 발전 정도를 고려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는 편익항목이 한정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때문에 SOC 사업 편익이 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이 수요중심으로 편중돼 있고 편익 항목은 효율성 측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외국과 비교했을 때 환경성과 형평성 측면이 저평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시장권 확대에 따른 효과와 인력과 산업 구조 개편 효과, 도시기능 고도화와 집적경제 효과 등은 계량화가 어려워 예타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보고서는 “예타 기준은 우리나라 경제와 재정 규모를 감안해 조정할 필요가 있고 면제사업 대상과 기준도 명확하게 확립해야 한다”며 ‘경제성 검증 및 평가’라는 본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1999년 예타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932건의 조사가 이뤄졌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426조9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92건(248조원)은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340개 사업 178조9000억원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됐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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